문종호(52·세무 6급·왼쪽), 고택수(43·세무 7급·오른쪽)
문종호·고택수씨…행안부 해석 뒤집고 승소
기업체와의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이기는 데 기여한 제주도 공무원 2명이 특별승진한다. 제주도는 1일 개발업체와의 지방세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제주도청 문종호(52·세무 6급·왼쪽)씨와 서귀포시청 세무과 고택수(43·세무 7급·오른쪽)씨에게 특별승진 예정증서를 줬다고 밝혔다.
도는 문씨 등이 2005년 서귀포시 여미지식물원을 사들인 개발업체에서 제기한 지방세 환부소송과 관련해 미리 받은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소송지원팀을 구성해 논리 개발과 판례 검색으로 “환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취득세와 등록세 환부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기여해 지방세 23억1300만원을 지켰고, 제주시 함덕관광지내 콘도미니엄을 인수한 업체의 취득세 반환소송에서도 승소해 9억4900만원을 시민한테 돌렸다. 이들은 상위직급 결원 때 우선 승진할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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