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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의원, 직업관련 상임위 활동 허용

등록 2008-10-06 22:44

박병구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9일 통과될듯
시민단체선 “윤리규정 강화흐름 역행” 지적
서울시 의원들이 의회에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록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위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법 제정·개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박병구 의원(한나라당·구로2)은 ‘직업과 관련된 의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는 서울시 조례를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바꿔 최근 발의했다. 시 의회 106석 가운데 100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9일 임시회에 상정되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상임위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유연하지 못한 시 조례를 국회법 40조2항과 맞게 바꿨다”며 “약사가 약사법 조례를 다루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인용한 국회법 40조2항 자체를 개정해 겸직을 금지하거나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나왔다. 의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의회활동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가장 강력한 것은 미국 하원 의원처럼 가욋일로 의원 연봉의 10%를 넘는 대가를 받는 모든 일을 상임위와 관계 없이 아예 금지하는 경우다. 2단계는 의원직과 겸직을 허용하되 관련 상임위 활동은 막는 것이고, 가장 약한 것은 상임위까지 허용하되 관련 영리활동은 못하게 하는 조처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상임위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전문성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시 조례 개정안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바뀌면서 시민단체들은 겸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인욱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원들이 직업과 관련된 제도를 유리하게 손질해 장기적 이익을 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겸직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을 거스르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 의회도 직업 관련 상임위원 금지 조항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소민 기자 김기태 기자 pretty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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