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9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이 1심 판결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현역 구청장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구청장직을 잃는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노 구청장은 4.9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 가운데 총선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은평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통합민주당 송미화 후보 사무실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를 찾아가 항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진훈)는 지난달 25일 노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욱 기자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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