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토론회…주민들 “전투기 뜨면 가축 떼죽음”
‘예산 부족’ 20년 입법표류…“미군기지 예외 안돼”
‘예산 부족’ 20년 입법표류…“미군기지 예외 안돼”
전북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의 소음이 여전히 심각해 ‘군소음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정연경 사무국장은 지난 7일 전북녹색연합 준비위원회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등이 ‘군 소음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군소음특별법률(안) 분석과 제언’ 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정 국장은 “국방부가 1988년부터 관련 입법을 추진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년간 표류해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 중 일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구제받았을 뿐인데,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소음특별법에 미군기지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군용 비행장 45곳과 군용 사격장 1453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환경권을 침해 받는 주민 100여만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률제정이 시급하다”며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 미공군기지 주민들은 “최근 열린 대규모 한-미합동 훈련과 에어쇼로 평소보다 많은 소음이 발생해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토끼 등 가축이 폐사해 재산상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기지 주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이호경(57)씨는 “(전투기 에어쇼 다음날인) 지난 6일 새벽 6시께 토끼 농장에 가보니 어미가 새끼를 물어 죽였다”며 “하도 폐사를 해서 다른 곳으로 농장을 옮기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 농장에서는 지난 1월 토끼 130여마리, 2월 45마리, 7월 65마리, 지난 6일 61마리가 폐사해 올들어 4차례 300여마리가 죽었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2007년 항공기 소음도 분석결과를 보면, 미군기지의 군산비행장 평균 소음도는 83웨클(WECPNL·국제 항공기 소음도 측정단위)로 나타났다. 특히 비행장 주변 선연2리 소음도는 87웨클(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의 소음한도는 75웨클)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7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다 예산 문제로 중단했으며, 지난 4월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론을 듣고 있으나 18대 국회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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