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몸에 주인과 개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동물등록제’가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구 지역 애완견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진은 모란시장 옆 가나동물 병원에서 애완견 목덜미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모습. 성남/연합뉴스
성남시 ‘동물등록제’ 첫 시행…주소 담긴 칩 주입
애완견의 몸에 주인과 개에 대한 기초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동물등록제’가 전국서 처음으로 경기 성남시에서 13일 시작됐다.
성남시는 키우던 개를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정구와 중원구의 애완견을 대상으로 이 날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어난 지 3달 이상인 이 지역 애완견 8천여마리는 지정된 동물병원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애완견의 몸에 주입되는 마이크로칩은 가로 2.1㎜, 세로 12.3㎜인데, 국가 코드 번호와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 동물 고유번호와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개의 출생일과 품종, 성별 등이 저장된다. 또 개의 주인에게는 등록카드와 함께 동물의 목에 걸 수 있는 인식표도 나눠준다.
또한 등록과 동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등록 사이트에 해당 애완견 주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등록돼, 애완견이 길을 잃거나 버려지면 몸 속 마이크로칩을 이용해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난당한 개를 찾을 수 있는 위치 추적 기능은 없다. 주인이 바뀌면 시에 신고해 새 주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등록하고, 사고사나 자연사의 경우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등록 정보가 삭제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맞춰 애완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 개정된 동물 보호 조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달부터 3개월 동안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시범 실시 기간에는 마이크로칩 주입 비용은 무료이지만, 내년 10월 이후에는 애완견 소유주가 1만9천원을 내고 등록해야 한다. (031)729-2613.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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