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21일 통과예정
대구시가 문화·체육·사회단체와 복지시설 등에 지원해주는 보조금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13일 대구시의회 권기일(44·동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대구시장은 보조금 지원 내용을 1년에 분기마다 연간 4차례 이상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가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복지시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줄일 수 있다.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는 곳은 복지시설과 문화·체육·사회단체 등으로 연간 2300억원을 웃돌아 연간 일반회계 예산 2조9천억원의 8%에 이른다.
권 의원은 “대구시가 적게는 연간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씩 보조금을 주고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일부 복지시설과 단체 등에서 적지 않은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조금 사용처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