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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민간업체 ‘특혜’ 논란

등록 2008-10-14 22:57

광주시의회 “토지 헐값 넘기고 착공 연기돼도 제재 없어”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한테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전우근 의원은 14일 시정질문에서 “시가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을 자주 변경하고, 민간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광주도시공사와 삼능컨소시엄이 맺은 사업협약은 불합리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따졌다.

전 의원은 “기반시설공사 착공이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다시 2009년으로 자꾸 미뤄지고 있다”며 “3년 전 삼능컨소시엄이 기반·체육·레저 등 모든 시설의 동시 착공과 10년인 사업기간을 7년으로 단축 등 조건을 내걸고 사업자로 선정되고도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어떤 조처도 없다”고 따졌다.

전 의원은 이어 “광주도시공사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이었던 토지를 싼값에 수용해 용도를 바꾼 뒤 뒤 현시세가 아닌 매입값으로 삼능컨소시엄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며 “더욱이 협약이 해지됐을 때도 당시까지 조성된 토지와 건물이 이 삼능컨소시엄에 귀속한다고 명시해 이중의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시는 답변에서 “사업터의 불발탄 제거와 토양오염 조사가 늦어져 공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민간사업자인 삼능컨소시엄이 토지수용권이 없어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가 토지를 수용했을 뿐이고, 협약을 해지할 때 토지와 건물은 투자한 업체한테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2005~2015년 3400억원을 들여 옛 상무대 피탄지로 쓰였던 광산구 어등산 일대 278만㎡에 골프장 27홀을 비롯해 유원지·휴양지·캠프장 등을 갖춘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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