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거주자만 청구권’…선관위,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 투표 각하
‘직접 민주주의 꽃’ 법률적 모순 지적
주민번호·주소 노출도 참여 걸림돌 “시장님이 교도소에 있다고 봐주는 게 아닌지…” 무덥던 여름 한 철을 서명 용지를 들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주부 김덕자(42)씨는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지난 13일 각하되자 “차가운 보리차 대접하며 주민들의 서명 하나하나를 정말 어렵게 받았는데 이렇게 됐다”며 허탈해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하 이유와 관련해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낸 4만6877명의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권이 없는 자 등 부적격자 1만1714명이 발견됐다”며 “유효 서명인 수 3만5163명은 시흥시의 전체 유권자수 27만3613명의 15%인 4만1042명에 미달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으로 시흥시장을 소환하려는 주민들의 뜻은 무산됐다. 이와 함께 시흥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주민소환 제도’를 가로막는 법률적 맹점도 잘 드러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아닌 6037명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1547명의 사례를 대표적 맹점으로 꼽았다. 먼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7조 1항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자격을 전년도 12월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시·군에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시흥시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아닌 6037명으로 분류된 시민들은 대부분 올해 전입한 시흥 시민들이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 강석환 집행위원장은 “만약 내년 1월에 주민소환 운동에 벌어지면 12월에 전입해온 사람은 1달만에 청구권자가 되지만, 올해 초에 전입해 9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은 올해 말까지도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지난해 전입자로 제한한 것은 소환하려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자는 취지였지만 현행법상 맹점이 있다”며 “주민소환 투표를 연초에 추진하는 것이 연말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 12조에 따라 서명부에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적고 서명해야 하는 것 역시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막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부 김씨는 “시민들이 주민소환 취지에 동감해 서명을 하다가도 주민번호를 적으라는 말에 돌아서거나, 주민번호 일부를 틀리게 적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법 개정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자매립지 개발 등과 관련한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주민번호·주소 노출도 참여 걸림돌 “시장님이 교도소에 있다고 봐주는 게 아닌지…” 무덥던 여름 한 철을 서명 용지를 들고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주부 김덕자(42)씨는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지난 13일 각하되자 “차가운 보리차 대접하며 주민들의 서명 하나하나를 정말 어렵게 받았는데 이렇게 됐다”며 허탈해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하 이유와 관련해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낸 4만6877명의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권이 없는 자 등 부적격자 1만1714명이 발견됐다”며 “유효 서명인 수 3만5163명은 시흥시의 전체 유권자수 27만3613명의 15%인 4만1042명에 미달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으로 시흥시장을 소환하려는 주민들의 뜻은 무산됐다. 이와 함께 시흥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주민소환 제도’를 가로막는 법률적 맹점도 잘 드러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아닌 6037명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1547명의 사례를 대표적 맹점으로 꼽았다. 먼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7조 1항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자격을 전년도 12월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시·군에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시흥시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아닌 6037명으로 분류된 시민들은 대부분 올해 전입한 시흥 시민들이었다. 주민소환 운동본부 강석환 집행위원장은 “만약 내년 1월에 주민소환 운동에 벌어지면 12월에 전입해온 사람은 1달만에 청구권자가 되지만, 올해 초에 전입해 9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은 올해 말까지도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지난해 전입자로 제한한 것은 소환하려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자는 취지였지만 현행법상 맹점이 있다”며 “주민소환 투표를 연초에 추진하는 것이 연말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 12조에 따라 서명부에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적고 서명해야 하는 것 역시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막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부 김씨는 “시민들이 주민소환 취지에 동감해 서명을 하다가도 주민번호를 적으라는 말에 돌아서거나, 주민번호 일부를 틀리게 적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법 개정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자매립지 개발 등과 관련한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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