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참여연대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5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주민소환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부패를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소환 투표가 가결되지 않았을 때 소환을 발의한 시민에게 투표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협의회의 발상은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현재의 주민소환제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시민들로부터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을 개정하려면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수를 하향 조정, 기준 투표율의 완화, 주민소환 제한기간의 단축 등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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