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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 중 성폭행’ 의혹

등록 2008-10-15 22:31

경찰, 한달 수사하고도 결론 ‘미적’…병원선 ‘입단속’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한 의사가 여성 환자를 진료하다가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이 의사는 추석 당일인 지난달 14일 오후 6시께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온 한 여성을 산부인과 외래 진료실 안에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 의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환자는 고소장에서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내 하체에 담당 의사가 성기를 집어넣는 느낌이 들어 즉시 진료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추석 때라 출근한 의료진이 적어 진료실 안에는 간호사가 없었고 남편은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진료실로 들어와 의사를 나가지 못하도록 한 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의사의 속옷과 신체 일부분에서 디엔에이(DNA)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삿감을 수거했다.

그러나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는 경찰에서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환자의 몸을 만졌다”고만 밝혔으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17일 해당 의사를 2차 소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디엔에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병원 쪽은 “성폭행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통상 산부인과 의사가 장갑을 끼고 진료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판례상으로 보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원 쪽은 이 사건 뒤인 지난달 23일 해당 의사를 해임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이 여성 환자는 추석을 맞아 전남의 시댁에 갔다가 갑작스런 증상 때문에 전북의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학병원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이 늑장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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