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장려 조례 발의
혈액부족이 심각해지자 전북 전주시의회가 헌혈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의회 송상준 등 의원 8명은 최근 시민의 헌혈운동을 장려하는 내용의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상담 활동을 펼치고,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표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헌혈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1일 헌혈 촉진 운동을 벌이는 봉사단체는 활동비를 보조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김상철 의원(익산3)이 대표로 의원 발의를 했고, 광역의회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전북도가 도민 건강을 지키도록 해마다 혈액 수급계획을 세우고, 헌혈권장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년도 수급계획 수립에 앞서 당해 사업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토록 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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