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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교새도시 학교설립 ‘첩첩산중’

등록 2008-10-16 20:41

경기도 “무상공급 합의” 수원시 “한적없다” 엇갈려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가 내야 할 9600여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교 새도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광교 새도시에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한 합의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수원·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 새도시 공동 시행자들이 지난 13일 만나 ‘광교 새도시의 초·중학교 부지 무상공급의 대원칙에 동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15일 자료를 내고 “경기도와는 어떤 합의도 한 바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학교용지 공급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며 경기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행 학교 용지확보 특례법상 개발이익금의 환수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자는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할 수 있고, 매각할 때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학교 용지 매각 때 특례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50%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경기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안 된다는 점을 말했는데도 경기도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기도는 이미 광교 새도시 개발 이익금은 사업지구의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수원시와 합의했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경기도가 도 교육청과 해결할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합의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자 그대로만 봐달라”고 말했다.

광교 새도시에는 14개 초·중·고교 설립이 예정돼 있고 부지 공급가는 28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가 9600억여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주지 않아 학교 용지 확보 및 학교 설립이 사실상 어렵다며 광교새도시 아파트 분양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상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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