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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천항 예인선노조 “부당해고 규탄”

등록 2008-10-21 21:37

사측 집단해고 맞서 ‘67억 체불임금 요구’ 고발장
대형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고 이안하는 역할을 하는 인천항 예인선의 노조원들이 회사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다가 집단 해고당해 노·사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항만 예인선 연합노동조합은 21일 경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노조원들을 해고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인선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만 안의 운항 선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선원법을 적용하여 24시간 격일제 격무에 시달려 왔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평화교섭을 약속한 회사는 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 6명을 해고한 데 이어 4명의 추가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인선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근로기준법 적용 때 연장근로 수당 등 3년간 체불임금 67억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또 최근 노동부와 국토해양부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회사도 근로형태 변경을 위한 연구까지 외부에 맡기고도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 “업무 방해 등 합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며 “예인선업 자체가 30년 넘게 선원법을 적용해왔고, 국토해양부도 선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ㄷ상운 등 3개 예인선사 소속 노조원 60여명은 회사쪽의 유급휴가 불인정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경인지방노동청의 중재로 지난 7월25일 업무에 복귀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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