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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 선거관리위 적법성 논란

등록 2008-10-22 07:52수정 2008-10-22 09:56

위원 5명중 4명이 지역조합장 겸 중앙회 이사
최근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선거를 관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회 임·직원은 선관위원 자격이 없으나, 선관위원으로 위촉된 지역 산림조합장들이 모두 중앙회 이사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일선 산림조합장(회원 조합장) 등의 말을 종합하면, 중앙회는 지난 15일 임기 4년의 제17대 중앙회장 선거를 치러 장일환 현 회장을 다시 뽑았다.

전국 144개 지역 산림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이 선거는 중앙회 정관의 임원선거 규약에 따라 설치된 선관위에서 관장한다. 이 규약 제9조에는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회원 조합장, 또는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 전문가 중에서 5인으로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중앙회) 임·직원과 회장 후보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자격 제한 규정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이번 선거를 관장한 선관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충남·강원·전남·경북 지역의 회원(산림) 조합장이면서 중앙회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산림 조합장들은 “규정을 무시하고 꾸려진 선관위에 의해 치러진 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에 대해 “이사는 맞지만 회원 조합장 자격으로 선관위원이 된 만큼 문제가 없다”면서 “또한, 중앙회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선관위 간부가 선관위원으로 위촉돼 공정성도 흠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파구 선관위도 “선관위원 자격 제한을 받는 임·직원은 부회장 등과 같은 임원과 그 이외 직원이지 이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림조합중앙회 임원의 자격을 규정한 산림조합법 제100조에는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8인 이상과 감사 2인을 둔다’고 규정돼 있어, 중앙회와 송파구 선관위 쪽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한편, 전국산림조합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최근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황폐화된 산림을 가꾸고 임업과 관련된 유통·가공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산림조합은 전국에 모두 50여 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연간 예산은 1조2천억 원에 이른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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