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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신성일 전 의원 징역5년 선고

등록 2005-05-04 21:32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권기훈)는 4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옥외 광고물 업체 수의계약과 대회 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광고 업자한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광고업자들한테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정치자금법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를 전후해 옥외 광고물 업자 2명으로부터 광고물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옥외 광고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유니버시아드 박상하(59)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금액이 적은데다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3년 10월 유니버시아드 옥외 광고물업체 선정과 관련해 광고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받았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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