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23일 입주 예정일을 앞두고 피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안양시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내주지 말라며 이틀째 안양시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안양비산대림 이중분양 피해자
오갈곳 없어 거리로 나앉을판
대책위 “사용승인 말라” 농성
오갈곳 없어 거리로 나앉을판
대책위 “사용승인 말라” 농성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대림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하루 앞둔 22일, 한 공사 직원인 송아무개(46)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입주 예정일에 맞춰 예전에 살던 집을 비워주기로 계약까지 끝냈고, 아내와 아이들은 새집으로 이사간다고 기뻐했는데 사기 분양이라니요?” 지난 2006년 9월 148㎡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한 뒤 만기 적금 탄 것과 대출까지 포함해 2년 동안 5억여원의 아파트 대금을 낸 그가 사기당한 사실을 안 것은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20일. ‘안양 비산 e-편한 세상 사전 점검 행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가서였다. 20일 공사가 끝난 아파트에 간 송씨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입주자가 아니다’라며 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입주자 명단에도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송씨처럼 이중 사기 분양을 받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136명이며, 피해 액수는 360억여원에 이른다. 재개발 조합장이 부족한 조합원 수를 메운 임의 조합원 몫의 아파트 19가구를 100여명에게 이중 분양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경우는 브로커가 일반 분양으로 속여 분양 대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 2년 동안 깜쪽같이 속았다.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자 대책위원회’ 이훈호 부위원장은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는 조합장과 함께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인감이 나란히 찍혀 있고, 대림산업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분양 대금 납부내역이 나와 있으며, 대림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식지도 그동안 집에서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시공사가 대형 주택 건설업체였기 때문에 사기 분양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이에 대해 “조합장이 대림산업 인감을 위조한 뒤 분양 계약서를 위조했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한 대림산업 홈페이지와 링크된 홈페이지로 조합장이 완전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 정성호 과장은 “사기 분양을 당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나온 시공사의 분양 대금 입금계좌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넣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며 “현재 피해자들은 조합장이나 특정 개인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피해 주민들은 안양시가 23일 주민 입주 전 내주도록 돼 있는 아파트 사용 승인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안양지역 시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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