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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뇌물받아 빈 자리 또 혼탁

등록 2008-10-27 22:33

울주군수 보선 D-1
‘지지부탁 금품제공’ 신고…경찰 수사확대
인터넷엔 ‘불법 후원금 줬다’ 글올라 파문

전임 군수의 뇌물수수로 29일 다시 치러지는 울산 울주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혼탁으로 얼룩지고 있다.

울산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4일 오후 울주군 ㅈ아파트의 한 주민이 112로 전화를 걸어 ‘아파트 부녀회원이 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5만원을 건넸다’고 신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자를 상대로 금품을 받은 과정을 조사한 뒤 26일 아파트 부녀회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을 찾고 있다. 또 이 부녀회원이 신고자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주민한테도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녀회원의 윗선이 누구인지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밤 11시46분께 한 누리꾼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울주군수 출정식’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ㅅ후보는 우리 ××향우회 회원이고 (나의) 친정 집안 일가이고 조카뻘이 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향우회 회원 12명과 함께 미니버스를 타고 이날(16일) 오후 3시 열렸던 ㅅ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글에서 그는 “옛날에는 선거 술을 얻어먹었지만 지금은 후원을 해야 된다”며 “××마을 청년회에서 1000만원을 내고 재부(산) 향우회에서 743만원을 후원하고 향우회에서는 두 명이 100만원을, 일곱 명이 50만원을 내고 (나머지 회원들은) 3만~30만원씩을 형편대로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또 “나는 10만원을 보탰는데 마음 같아서는 더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적었다. 문제가 된 이 글은 22일 삭제됐다.

이에 대해 ㅅ후보는 23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나는 개소식 날 어떠한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선관위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으나 27일 오전까지 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자만 후원회를 만들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자는 일체의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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