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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교육청도 단체협약 일방 폐기 요구

등록 2008-10-28 22:17

인사자문위·교원초빙 투명성·학생인권 보장 없던 일로
“학교장 고유권한…정책개입은 법률 위반” 주장
전교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반발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시지부에 단체 협약 부분 해약을 통보한 데 이어 충북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한 단체협약 가운데 일부를 수정·삭제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28일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 협약 355건 가운데 30건을 삭제하고 2건을 수정하자는 갱신요구안을 27일 오후 전교조 충북지부에 통보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11조), 교원 초빙제 투명성 확보(12조), 방과 후 학교 운영 변질 방지(60조), 연구시범학교 운영 개선(56조) 등 학교 운영·교육 정책 관련 20건의 삭제를 요구했다. 학생 인권 보장(36조)관련 3건, 사립교원 신분보장과 운영 투명성(67·68조) 등 사립학교 인사·운영관련 7건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보건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2건은 수정 의견을 내놨다.

도 교육청 학교정책과 최광주 사무관은 “학교 운영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고, 교육정책은 임금·근무조건·후생 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된 교원노조법 6조의 교섭 범위를 벗어난다”며 “사립학교 관련 조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까지 받아 갱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32개 항의 삭제·수정 요구안을 토대로 교원노조와 재협상을 벌일 참이다.

이에 대해 송기복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원 노조법 6조 1항은 적극적 금지 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며 “학교 인사 자문위원회, 교원 초빙제 투명성 확보, 학생 인권 보장 등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학교를 권위주의 시대로 돌려놓으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위원회 등 교육계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곽정수 충북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 등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우 도교육위원은 “이명박·공정택식 교육 정책을 충북에도 뿌리내리려고 도 교육청이 총대를 멘 것”이라며 “신의·성실 이행이 생명인 단체협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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