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들이 “골프장 사업자가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심판청구서를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안성시 동평리 주민 헌법소원
경기 안성시가 골프장 사업자에게 토지 강제 수용권을 준 일(2008년 9월1일치)과 관련해 안성시 동평리 주민들과 녹색연합이 “공익성이 없는 골프장 사업자에게 토지 강제 수용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골프장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회원권을 구입해야 이용이 가능한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토지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동평리 주민 49명은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사업자 스테이트 월셔에 집과 땅, 조상의 묘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의 골프장 활성화 정책과 위헌적 법률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골프장 조성으로 집과 토지를 잃게 될 주민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평리보다 먼저 토지를 빼앗긴 곳이 전북 익산시와 경북 칠곡군, 전남 장성군 등 전국적으로 14곳이나 되고 면적만 해도 160만㎡로 축구장의 226배나 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지난 22일 심아무개씨 등 주민들이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과 토지수용 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공공성 여부와 골프장 사업자에게 토지 강제수용권을 주는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수용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렇게 판결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