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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5·18’ 인용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록 2008-10-28 22:55

검찰 ‘오월의 노래’ 교재로 쓴 교사 기소
기념재단, 강력반발…항의서한 재발송
5·18단체들이 5·18 관련 문건과 노래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검찰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회 등 단체 4곳은 28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ㄱ대안학교 최아무개(34)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광주시민군 궐기문-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와 <오월의 노래>를 역사책에 인용한 사실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5·18은 이미 정치적 법률적으로 판단이 끝난 민주화운동”이라며 “이 운동의 정신이 담긴 문건과 노래를 국가보안법 위반사례로 규정하며 국민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한 검찰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21일 공소 내용 삭제와 수사 책임자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한테 보냈으나 이틀 뒤 되돌아오자 27일 다시 발송했다

검찰은 지난 8월 ㄱ대안학교 학생들이 역사시간에 활용된 교재 <역사배움책>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내용 10여곳을 문제삼아 제작자인 최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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