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디자인표준안 마련
전북 전주시는 아름다운 도시(아트폴리스)를 만들기 위해 건축물 간판의 규격, 글꼴, 색상, 형태 등을 업종 및 유형별로 제한하는 내용의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안을 보면, 가로형 간판의 경우 가로 크기는 건물 벽면 폭의 80%를 초과할수 없고, 1층 부분에는 소형 돌출간판을 가로 60㎝, 세로 80㎝ 크기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간판에는 실물 사진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고, 4층 이상 건물의 옥상 층에는 건물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글씨의 크기도 가로·세로 각 4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간판은 1개 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만 설치할 수 있는데, 다만 도로 구석에 있는 업소는 심의 후 간판을 1개 추가할 수 있다.
전주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도로변 광고물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간판의 표준 디자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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