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반발 만만찮을듯
전북 전주시는 29일 “전주종합경기장 안과 실내체육관 주차장이 11월3일부터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유료화 대상은 종합경기장 내부 440면, 실내체육관 150면 등 모두 590면이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외부(경기장과 팔달로 사이)와 건산천(옛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은 시설을 보완한 뒤 유료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6시~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종합경기장 안과 실내체육관은 주차료가 처음 30분까지는 500원이고, 30분 초과후 15분마다 250원씩 가산된다. 시간당 1천원인 셈으로, 하루 최대 상한액은 4천원이고, 1개월은 3만5천원이다. 그러나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명절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공휴일에는 주차료를 받는다.
종합경기장 입주단체 직원들과 체육시설 이용객은 면제·감면을 받는다. 입주단체 대표 및 사무국장은 면제를 받고, 직원 7명 당 1대꼴로 면제된다. 나머지 직원은 월 2만원의 주차료를 내야 한다. 테니스장과 야구장 이용객은 4시간, 실내수영장·축구장 등지 이용객은 3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주민 및 상가는 월 3만원이며, 상가 이용객들은 전주시시설공단에서 상가에 발행하는 주차권(500원짜리)을 갖고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시설공단의 이런 공용주차장 유료화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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