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교, 시교육청 ‘학운위 심의’ 지침 어겨
교사들 반대에도 강행…“수업료 늘 것” 우려
교사들 반대에도 강행…“수업료 늘 것” 우려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포함된 전기요금 등 수용비 일부를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학교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관리수당을 챙겨 물의를 빚고 있다.
ㅇ고는 시교육청이 3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관리수당을 신설하라’는 지침을 보냈는데도 운영위를 열지 않고 6월2일 교장·교감·행정실장 등한테 5만~20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 달 24일 뒤늦게 학운위를 열어 관리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일부 교사들이 지급 순서가 뒤바뀐 것을 항의하자 학교장 등은 반납했다.
ㄷ고는 교무회의에서 찬성 17명, 반대 26명으로 나왔는데도 학교장이 이달 23일 학운위에 관리수당 지급안을 전격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항의해 교원위원 세 명이 운영위원을 그만뒀다.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5월 “관리수당 신설을 학운위에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ㅈ여고는 교무회의에서 40명의 교사가 반대하고 15명의 교사만 찬성해 관리수당 신설이 어렵게 되자 학교장이 학부모 운영위원 세 명을 발의자로 내세워 이달 27일 학운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교원위원 두 명이 운영위원을 사퇴했다. 운영위원을 사퇴한 교사들은 “관리수당 신설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하므로 초중등교육법과 학교 회계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운위에 발의할 수 있다”며 “학부모를 내세워 발의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밖에 ㅁ고는 교사들의 반대로 지난주에야 학운위에서 관리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했지만 8월31일 정년퇴직한 학교장이 퇴직하면서 5~8월치 관리수당을 한꺼번에 소급해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초·중·고교 210여 곳에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수업료의 7% 안에서 수용비를 걷고 수용비의 절반인 3.5%와 1인당 30만원을 넘지 않게 교장 등의 관리수당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교사는 “방과후학교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시행하는 것인데 관리수당이 신설되면 수용비를 더 걷어야 해 되레 학부모들의 주름살을 늘게 하는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묵인 속에 탈·불법 지급이 판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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