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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뉴타운 피해 세입자들 절규…민노당 “조합상대 집단소송”

등록 2008-10-29 21:15

“1억여원 투자한 가게 날리고”
“보상금 달랑 5만원에 내쫓겨”
#1. 서울 가재울 뉴타운개발지역에서 5년째 닭집을 운영하는 이원실(35)씨는 자신의 가게에 대한 영업보상 통지서를 보고 놀랐다. 권리금·시설비를 포함해 1억2700만원을 들였고, 월 매출 3500만원이었던 가게에 대한 보상액은 단 1895만원이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감정평가액을 보고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억울한 이씨는 조합에 평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은 묵묵부답이었다. 서대문구청에 위법 사실에 대해 수없이 진정을 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씨가 버티는 동안 주변 세입자 80% 정도가 마을을 떠났다. 닭집 앞은 상·하수도 공사가 한창이고 매일 빈집을 부숴대니 장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2. 건설노동자로 일하다 몸을 다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박윤진(48)씨는 지난해 7월부터 월세 23만원을 내고 서울 동자동 고시원에서 살았다. 그는 지난 5월 이 곳이 재개발되니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상금은 5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법원 판례를 보면, 주택의 형태가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29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뉴타운 재개발 피해 증언대회에서 주택세입자, 상가세입자뿐 아니라 영세 가옥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억울한 사연을 풀어냈다. 가재울 뉴타운의 가옥주 강성윤씨는 “세입자뿐 아니라 가옥주도 뉴타운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세 가옥주는 대부분 전세를 끼고 있는 데다, 보상금은 평당 1천만원인데 분양가는 평당 1300여만원에 이르러 전세금 내주고 나면 새 집은 커녕 다른 지역 전세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종민 부위원장은 “뉴타운은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들을 끊임없이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증언대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노당 서울시당은 “재개발 지역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 인가 3개월 전부터 살던 세입자면 받을 수 있는데 조합에서 임의로 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보다 2년이나 이른 공람일로 정해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해당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민 기자 pretty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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