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준보다 최고 15% 높아…의견수렴 절차도 무시
최근 부산 지역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리적 의정비 책정을 피하려는 행정 편의주의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9개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발표했으나, 올해 과도하게 책정됐던 의정비를 내년에도 그대로 의원들에게 보장하겠다는 의도”라며 “일부를 빼면 대부분 의정비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액 보다 5~15%나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동결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의정비 책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권한을 원천봉쇄한 행정 편의주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정비 책정에 여론조사, 공청회 등 객관성 있는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돼 있다”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정비 심의위원회 방청과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 합리적 의정비 책정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원 1명당 주민수와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를 의정비 책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책정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부산에선 사하구의회가 지난달 21일 올해 의원 1명당 3480만원의 의정비를 내년에 그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중·동·남구와 영도·금정·연제·수영·사상구 등 9개 기초의회가 최근 의정비 동결을 발표하고, 해운대구 등 다른 기초의회도 동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초의회는 “경기 불황과 공무원 임금 동결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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