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의 4년제 대학 설립과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다음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허숭 경기도 대변인은 “수정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권한도 침해하고 있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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