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모두 1심서 징역형 선고
여론조사를 조작해 자신들이 받는 의정비를 올린 인천시 계양구의원들에게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하상혁 판사는 4일 주민여론 조사를 조작한 혐의(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병학(49)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창식(52), 강규섭(48)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씨 등 3명은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계양구에서 실시한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도적으로 조작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면한다”라고 밝혔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10월 주민 4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뒤 자신들이 받는 의정비를 전년보다 24.5% 인상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성명을 내고 “의원직을 스스로 그만두고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는 것만이 주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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