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불구 지난해 교감 승진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5일 재단 이사장 아들의 학생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브니엘고 교감 강아무개(55)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국의 대학에 다니고 있던 당시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국내 고교 졸업 학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그의 학생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과 20여년 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12월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를 기재하면서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 정아무개(49)씨의 아들이 미국의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서 그해 6월 브니엘고에 편입한 뒤 8월 다시 미국에 출국해 제대로 학교에 오거나 특별·체험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전부 출석하고 활동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브니엘고 3학년 담임을 맡았던 강씨는 이후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부터 각각 브니엘예술중과 브니엘고 교감을 맡아 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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