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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3 왜곡발언 명예훼손 첫 공판

등록 2008-11-06 19:33

“폭동 발언 정신적 충격” “기억없다” 공방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서울 ㅂ교회 이아무개 목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공판이 6일 제주지법에서 열렸다.

제2민사부 홍동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원고인 유족회의 소송대리인 문성윤 변호사는 “이 목사가 지난 1월10일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폭동에 가담한 1만354명’, ‘제주시 봉개동 12만평에 1천억원을 들여 폭도공원을 세웠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강연했다”며 “원고의 이름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목사의 변호인은 “폭동 등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며, 원고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 목사가 당시 그런 말을 했다는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는 4·3 유족 100여명이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유족회는 지난 7월 “이 목사가 4·3평화공원을 폭동공원으로 매도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가짜 보고서’로 각각 매도하는 등 4·3 왜곡에 앞장서 왔다”며 100명을 원고로 꾸려 2억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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