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 국제예중 기숙사 모습. 홈페이지 발췌
정선학원, 관할청 허락 없이 20억 받고 운영권 넘겨
사학법 위반…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상 벌금 가능
부산교육청 “민자유치는 권장사항” 고발않고 종결
사학법 위반…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상 벌금 가능
부산교육청 “민자유치는 권장사항” 고발않고 종결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이 교육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기숙사를 민간업자에게 장기임대해 준 사실을 적발하고도 ‘민자 유치’라는 이유로 고발 등 조처 없이 감사를 종결하기로 해 ‘특정재단 봐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감사를 실시해 브니엘국제예중의 교실과 기숙사로 사용할 건물을 지으면서 기숙사 두곳과 매점을 25년 동안 장기임대해주고 받은 임대료 19억 8천만원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고 집기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선학원이 기숙사를 민간업체에 장기임대 및 위탁운영하려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05년 이후 교육과학부가 사립학교의 기숙사 신축 위한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허가 절차를 위반한 것 외에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곧 감사를 종결하고 정선학원에 허가신청서 내도록 요구한 뒤 신청서류를 검토해 결격사유 없으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재단은 브니엘국제예술중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과 기숙사로 쓸 건물 공사비 28억원 가운데 19억8천만원을 지난 4월29일 기숙사 두곳과 매점을 25년 동안 위탁운영하는 조건으로 예은운영시스템과 임대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나머지는 브니엘예고와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예산 전용 2억1천만원, 이사장 출연 2억원, 브니엘예고 기숙사 공사비 1억4천만원으로 조달했으며, 1억4천만원은 미지급 상태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지난해 8월30일 공사를 시작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지어 지난 5월1일 ’정선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신축 기숙사와 기존 기숙사는 각각 41실(1실 4명) 160명 수용 규모로 111명의 학생들이 입주해 있으며, 기숙사비는 월 16만8천원이다.
브니엘고 총동창회 관계자는 “재단이 기숙사 등을 장기임대해고 받은 임대료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업자에게 투자금의 이자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숙사와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단은 지난해 브니엘국제예술중과는 전혀 회계가 다른 브니엘예고, 브니엘여고, 브니엘고 등 산하 3개 학교에 시설비로 편성돼 있던 교비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와 지질조사비, 공사 선급금으로 전용했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해당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 11명의 징계를 요구받아 모두 견책 조처하기도 했다.
이수윤 신동명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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