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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보령 어민-발전소 ‘어업보상’ 3년째 승강이

등록 2008-11-10 22:07

유연탄 운송·안전조업 보장 ‘법정항로’ 지정 발단
보상기간 등 놓고 팽팽…어민들 해상시위 잇따라
충남 보령 일대 어민과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가 추가항로 고시에 따른 어업보상을 둘러싸고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시위에 나서는 등 큰 갈등을 빚고 있다.

보령·서산·태안·홍성·서천 등 5개 시·군 2,936척의 어선 어민들은 최근 보령 앞바다의 사설항로를 법정항로로 변경한 데 따른 어업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세 차례에 걸쳐 어선을 동원해 보령화력발전소를 오가는 유연탄 수송선의 항로를 막는 등 시위에 나서고 있다.

■ 문제 발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06년 3월 보령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운송 선박이 원활하게 운항하고 어민들도 안전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보령항 밖의 18㎞(항계면적 23㎢)를 법정항로로 지정하면서 비롯됐다.

그동안, 이 항로는 보령항을 드나드는 유연탄 수송선의 길목이면서 어민의 어로행위가 빈번하던 곳으로 유연탄 수송선은 어로행위 때문에, 어민들은 수송선 때문에 각각 장애를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던 곳이었다.

법정항로 지정 당시 보령화력발전소와 어민들이 어업보상을 위한 약정서를 맺었지만 발전소 쪽이 보상에 앞서 “어민들과 앞의 다른 소송에서 든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 해상시위 지난달 24일 보령과 인근 홍성, 태안 어민들은 어선 250여척이 대천항 입구 법정항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유연탄 수송선이 화력발전소로 가지 못하도록 시위에 나섰으나 이날 선박이 운항하지 않아 충돌은 없었다.

어민들은 또 지난 4일 보령화력발전소 앞에서 어선 80여척을 동원해 석탄을 하역하고 출항하려던 13만t급 석탄 운반선을 가로막기도 했다.

■ 쟁점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중재에 나섰지만 어민과 보령화력발전소 사이에 보상범위에 대한 이견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민 대표로 구성된 항로피해보상추진위원회는 “사설항로를 석탄 운반선을 위한 법정항로로 변경해 어장을 영구적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보상기간을 면허어업의 최고 보상기간인 8.3년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 쪽은 “항로고시 지역만을 보상해야 하므로 허가어업의 최고 보상기간인 3년을 넘길 수 없다”며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어민들은 해상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 법원에 ‘항로고시 철회 요청서’와 ‘항로고시 무효 가처분 신청서’ 등을 낼 예정이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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