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개방·계약직 절반이 퇴직…신분보장 안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방·계약직 공무원 이직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경제청에서 채용한 개방·계약직 11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명이 퇴직했다.
개방형의 경우 청장을 제외한 본부장(부이사관급)급에 2명이 채용돼 1명이 도중에 그만뒀으며, 과장급(서기관급)은 6명이 채용돼 4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역시 5~9급에 해당하는 가~마급에서 101명이 채용돼 59명이 그만뒀고, 이 가운데 계약기간이 끝나 그만둔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
인천경제청 개방·계약직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방·계약직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고 5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해 계약이 만료된 뒤에 계속 근무하려면 다시 응시해 뽑혀야 한다.
또 임금도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응시했을 당시의 임금을 5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 직원들이 다른 일자리나 최근 문을 연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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