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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시의회도 ‘생색내기’ 의정비 동결

등록 2008-11-10 22:23

“경제위기 고통 분담”…행안부 기준보다 15% 높아
시민단체 “인상이나 다름 없어”…심의위 구성 요구
울산시의회가 어려운 나라 경제를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울산시의회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확산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시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의원 모두가 의견을 모아 내년도 의정비 심의위를 꾸리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는 “올해 의정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인상 여지가 있는데다 행정안전부 기준액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민의의 대변인이자 지방자치의 파수꾼인 의원들이 미력이나마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원들은 내년에도 5538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액 5058만원보다는 480만원(14.7%)이 많지만 행정안전부가 허용한 최대 인상 가능액 5709만원(+20%)보다는 171만원 적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여성의전화·참교육학부모회 등 지역 시민단체 7곳이 활동하고 있는 울산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 “지난해 지방의원들이 시민 여론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많은 의정비를 책정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의정비 상한선을 정하는 등 외부의 개입을 자초했으면서 되레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기준액보다 14.7%가 높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동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큰 희생을 감내하는 듯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올린 의회의 결정을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고, 올해 의정비 기준액에 비춰볼 때 인상 효과를 가지는 상황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정비 심의회를 꾸릴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8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각 광역시의회와 시·군·구의회는 이달 30일까지 의정비 심의위를 꾸려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며 현 의정비가 행정안전부의 허용범위(기준액의 ±20%)에 들면 의정비 심의위를 열지 않을 수 있다. 울산시의원들의 올해 의정비는 경기(7252만원), 서울(6804만원), 부산(6077만원), 인천(5951만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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