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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반FTA 시위’ 기소 33명 모두 징역형

등록 2008-11-10 22:29

민노총 “노동자 전면탄압 시작” 반발
울산지법, 3명 구속 30명 집유

법원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주장하며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33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 100여 명은 10일 오후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법 앞에서 하부영 본부장 등 3명을 구속하고 3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006년 7월 이후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와 비정규직 확산법 저지, 이랜드·삼성에스디아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을 벌인 33명 모두에게 법원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시작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정당한 행동을 함께하다가 구속된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7일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곽병훈)는 불법 집회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노총 울산본부 하부영 본부장과 배문석 문화국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이랜드노조 김학근 울산분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노동단체 간부와 조합원 30명에게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1~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 표명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는 피고인들이 관철하려는 목적보다 결코 가벼운 법익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제기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도 있으나 인적·물적 피해와 법치질서의 훼손 정도가 큰 점 등을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회사가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지난 7월 잔업을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5일 스스로 경찰에 출두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7일 구속수감됐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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