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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분양 대행사 돈받은 안양시 공무원 사전영장

등록 2008-11-11 22:28


속보=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시행 대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양시청 6급 공무원 최아무개(45)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안양시청 복도에서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시행 대행사 대표 김아무개(48·구속)씨한테서 아파트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아버지의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김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시행대행사 대표 김씨와 조합장 김아무개(35)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안양시청 다른 공무원과 시공사 직원이 이중분양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대림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분 282가구, 일반 분양분 204가구 등 모두 486가구의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 가운데 주택조합장 김씨 등으로부터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받아 사기 피해를 본 주민은 136명, 피해 액수는 36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경기 안양지역 10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안양시가 조속히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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