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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허범도 의원 지지 호소’ 주부 12명 무더기 벌금형

등록 2008-11-11 22:36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곽병훈)는 11일 올해 4월 총선에서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ㄱ씨 등 주부 12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안되는데도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수사 초기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적극적으로 수당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한 돈도 모두 추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 등은 4월 경남 양산 허범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4~13일 동안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고 1인당 일당 6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울산지법은 4일 허 의원의 선거운동 회계책임자 김아무개(51)씨와 허 의원의 동생(53)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3월27일~4월8일 1인당 일당 6만원을 주기로 하고 25명의 선거운동원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시키고 이들 가운데 14명한테 64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9월 불구속기소됐다. 허 의원의 동생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출직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대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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