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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공무원 이달안 승진취소” 울산시, 구청에 ‘최후통첩’

등록 2005-05-06 20:09수정 2005-05-06 20:09

동구·북구청장 “시장 직권 취소땐 대법원에 소송”

울산시가 올해 동·북구의 승진 공무원 가운데 파업 참가자의 승진취소를 요구해 해당 구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울산시는 6일 “동·북구가 올해 초 정기인사 때 승진임용한 6~8급 13명 가운데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9명의 승진을 이달 말까지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57조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법 157조는 “기초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광역단체장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기초단체장도 승진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보름 안에 대법원에 상급단체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두 구청은 “6급 이하 인사는 기초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시가 승진임용을 직권 취소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시가 부당하게 직권취소를 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동구 관계자는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거부가 직권남용인지를 놓고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1차 인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을 경징계로 대폭 완화하고 있는 터에 시가 굳이 두 자치구의 승진임용을 취소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전북 부안군이 집단행동으로 징계대상에 올랐던 5급 간부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킨데 대해 전북도가 승진을 직권 취소해 부안군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예는 있으나, 기초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놓고 기초 및 광역단체 간에 소송을 벌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동·북구가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징계를 거부하자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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