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는 6일 골재 채취업자에게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안병해(49) 전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골재 채취업자에게서 받은 돈을 안씨에게 전달한 조아무개(41) 전 강서구청장 비서실장과 돈을 준 골재채취업자 이아무개(4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이씨에게서 받은 뇌물 가운데 3억원을 반환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난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3년 모두 8차례에 걸쳐 조씨를 통해 이씨에게서 골재채취 사업허가와 관련해 3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관내 건설업자에게서 4억1200만원을 받았으나, 부탁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3억원을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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