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소속 도의회 전환’ 법 개정안 발의
“해군기지에 국고투입 중단” 3인 공동성명
“해군기지에 국고투입 중단” 3인 공동성명
해군기지 건설과 감사위원회 권한 논란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안 발의와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입을 열었다.
제주지역 강창일(민주·제주시 갑)·김우남(민주·제주시 을)·김재윤(민주·서귀포)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18일 도지사 산하의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바꾸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시하려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감사위가 도지사 소속으로 있고 감사위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독립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감사위를 도의회 소속으로 바꾸고, 감사위원 자격의 객관성을 확립하는 한편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 출신 의원들은 이날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해 3인 공동성명을 내어 “지난해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조건에 따라 충실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지는 의문”이라며 “환경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부 합동 생태계 공동조사와 문화재청의 문화재 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해군기지 사업의 국고 투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 사이 갈등 해결은 고사하고 해군기지 사업도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상의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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