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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예래동 초고층 건설 규정 위반”

등록 2008-11-19 18:34

위성곤 의원 “고도제한 완화 비도심지엔 적용 안돼”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단지에 24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은 19일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제도로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추진해 제주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240m 초고층 호텔의 건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2006년 12월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과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나온 고도제한 완화 규정은 도심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심지역인 아닌 자연녹지에 위치한 예래동 휴양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먼저 변경하거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최고 높이 52m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유원지”라며 “유원지 고도제한의 근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합계획 변경이 이뤄진다고 해도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투자유치, 난개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심도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현안이 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 의회에 업무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의회의 협의 요청을 회피하면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종합계획상의 건축물 고도제한 기준은 제주도 전지역을 적용하는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세부 기준을 다시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는 건 옳은 얘기”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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