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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전교조 “단체협약 갱신 응하겟다”

등록 2008-11-19 20:38

교육청과 학교운영·사학 쟁점 놓고 힘겨루기 예상
서울·충북·부산에 이어 울산에서도 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 갱신을 두고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9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12월 체결된 단체협약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갱신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것은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와 의결 정족수 규정 미비로 다수 노조라 하더라도 다른 노조의 동의없이는 단체교섭을 시작할 수 없는 현재의 불합리한 교원노조법 때문”이라며 “다른 교원노조와 협의를 해 시교육청이 지난 12일 요구한 단체협약 갱신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노조인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에 나서려면 교섭 창구 단일화와 단일 교섭안 작성에 이어 시교육청과 교섭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교섭을 해야 하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시교육청이 갱신일을 다음달 13일로 정한 것이 전면 해지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곧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커졌으나 전교조가 이날 시교육청이 갱신을 요구한 사립학교 지도감독권과 인사·교육정책, 노조 편의 제공, 학교 운영사항 등은 단체협상 사항이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167개 조항 가운데 교육정책, 학교 운영, 사립학교 등과 관련된 36개 조항이 비교섭 대상”이라며 교원노조에 단체협상 갱신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의 2000-2001년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와 관련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2000년과 2001년 단협 체결 당시 조정이 필요한 조항은 먼저 이의제기를 한 뒤 추후 협의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며 “시교육청의 통보는 교원노조를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신동명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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