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부전증 아들에 신장이식 수술기간에 한해
검찰이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에 대해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장기를 줄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령이거나 임산부, 암 투병 등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다른 사람의 치료를 위해 무기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에게 형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는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공판부 이태한 부장검사는 24일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28)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무기수 박아무개(54)씨와 가족의 탄원을 받아들여 박씨에 대해 형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재소자의 신변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5~6일 정도 걸리는 수술기간에 한해 형 집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에는 부산교도소 직원들의 감시 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박씨는 이날 아들이 입원 중인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마쳤으며, 26일 형 집행정지가 시작되면 곧바로 이식 수술을 받게 된다.
박씨는 2000년 가정 불화로 부인과 이혼하고 살인까지 저질러 무기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최근 만성신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은 아들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검찰에 탄원했다.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박씨는 2000년 가정 불화로 부인과 이혼하고 살인까지 저질러 무기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최근 만성신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은 아들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검찰에 탄원했다.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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