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대책위 결성…“개정안은 4·3위원회 폐기 속셈”
제주4·3 관련 단체들이 한나라당의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해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4·3연구소와 유족회, 도민연대, 제주민예총, 4·3범국민위 등 5개 단체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4·3위원회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냈다”며 “개정안은 4·3위원회의 기능을 존치시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10월이면 폐지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4·3위원회를 폐기하려는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4·3특별법은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유족과 도민들이 피땀 어린 노력을 한 결과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며 “이런 법률을 하루아침에 짓밟으려는 한나라당의 도발을 분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드러내 상처를 씻어내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모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조기 폐지 방침 또한 거둬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과거사법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모금운동 등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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