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서울시, 신축건물 숙소 52가구 포함 1억 부과
대사관 “이달 낼것”…과태료도 900만원 체납
대사관 “이달 낼것”…과태료도 900만원 체납
중국대사관이 새 건물을 지으면서 부과된 교통부담금 약 1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교통부담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등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외국 공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중국 대사관은 같은 이유로 교통법을 위반한 중국 외교관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7년 동안 900만원 가량 체납하고 있다.
중국대사관과 서울시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시는 지난 9월1일 중국대사관에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대사관이 중구 명동에 주거용도 53세대를 포함한 지상 24층·지하 2층의 새 대사관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을 한 데 따른 조처였다. 외교 공관은 빈 협약에 따라 각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에 중국 대사관이 신축한 건물 가운데는 숙소가 52세대 포함돼 있어 이 부분은 면세를 받을 수 없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금액의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부과 대상자는 통지받은 뒤 60일 안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그러나 중국대사관은 10월 말까지인 기한을 넘겨 11월이 되도록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중국 대사관에 다시 독촉장을 보냈으나 중국대사관은 24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국 대사관이 2차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 처분인 압류나 매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쪽은 21일 “납부 기한이 이번달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24일에는“중국에서는 없는 부담금이라서 국내에 보고하고 수속을 밟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달 안에 부담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은 교통 부담금뿐 아니라, 위법한 외교관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7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국대사관은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관 차량에 대해 부과된 127건, 904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수치는 한국 주재 외교 공관 가운데에서는 러시아(280건·2047만원) 다음으로 많다.
중국 대사관은 310억원을 들여서 10층 높이의 업무용 건물과 24층 높이의 숙소용 건물을 명동 구 중국대사관 터에 지을 계획이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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