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뒤 감정가 분양’ 반발…주공 “문제없다”
경기 성남 판교 새도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10년 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방식이 주택공사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집단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2006년 3월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주공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입주자들에게 우선 분양되는데, 입주민 대부분 청약저축을 납입해온 무주택 서민과 판교 새도시 개발에 따른 철거 세입자 등이다.
‘판교 주공 공공임대아파트 연합대책위원회’는 24일 “5년짜리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 전환 때 건설 원가와 감가상각비 등이 고려된 값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며 “주공이 판교에 첫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뒤 감정가로 분양하는 방식’이어서 입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판교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민 562명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해당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김동령(37) 위원장은 “주공의 방식은 이는 입주 10년 뒤 임대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그 가격대로 분양하겠다는 것이고, 입주민들은 10년 동안 임대료만 지급하고 쫓겨날 수도 있는 불리한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민간 건설업체가 지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는 감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정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까지 거치도록 돼 있다”며 “오히려 주공의 10년 임대아파트가 일방적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쪽은 “모집 당시 충분히 계약 조건을 알려줬고, 향후 주택 경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하는 것이 주공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내년 7~9월 입주를 앞둔 주공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애초 모집 때 1884가구 입주자와 370가구의 예비 당첨자까지 마감됐지만 분양가 산정 방식을 안 당첨자들의 포기가 잇따라 재공고를 통해 계약 포기분 95가구와 예비 당첨자 370가구를 다시 모집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