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공사 대응부담금 못내 ‘국고반환’ 처지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시설 신축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 지급을 놓고 부산시교육청과 학교법인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 교부금이 쓰이지 못하고 국고로 반환될 처지에 놓였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법인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의 학교 체육관 신축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나 정선학원 쪽이 지금까지 대응부담금을 내놓지 않아 불용처리될 처지에 놓였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부금은 애초 지난해 6월 정선학원이 체육관 신축을 위해 9억5000만원을 대응부담금으로 내놓겠다는 조건부로 교과부가 지원한 것인데 지난해 연말까지 정선학원이 체육관 공사를 하지 않아 1차 불용처리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들어서도 정선학원이 체육관 공사를 미루고 대응부담금을 내놓지 않자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법인 쪽에 5차례 공문을 보내 대응투자비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연말까지 대응투자비 확보계획서를 제출하고 체육관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특별교부금은 불용처리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선학원은 “체육관은 지난 5월 문을 연 신축 기숙사 건물 3층에 지을 계획인데, 대응투자금은 이미 건물 기초공사 등으로 다 썼다”며 대응투자금 확보 계획 없이 보조금을 집행해 줄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애초 교과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초공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교부금 집행을 미루고 있으며, 이에 정선학원은 애초 약정한 대응부담금의 절반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교부금 집행을 요청하고 있다.
윤명한 부산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지침에 학교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으나 학교 쪽이 30% 범위 안에서 자구 노력을 하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교부금이 지원된 것”이라며 “정선학원 쪽이 애초 약정한 대응부담금을 확보하지 않는 한 교부금은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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