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시위용품 반입 규제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농민들의 참가는 허용하되 시위용품은 철저히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남경찰청은 24일 전국농민대회 대책회의를 열어, 사전에 신고된 합법집회이기 때문에 경찰력을 동원해 농민들의 상경을 차단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출발지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죽봉, 각목, 농축산물 등 시위용품과 술은 철저히 회수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는 이날 자료를 내 “평화적 준법집회가 될 수 있도록 검문 절차를 준수하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지만,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는 현장검거나 채증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농민단체들도 시위용품을 휴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자제해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연맹 제해식 의장은 “합법집회를 평화적으로 열 수 있도록 경찰이 보장한다면 농민들이 시위용품을 가져갈 이유도 사용할 이유도 없다”며 “농민들은 평화롭게 집회에 참가해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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