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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KT,반인권적 퇴출 프로그램 가동”

등록 2008-11-25 21:25

민주노총, 문서 등 공개…”2006년부터 대상자 할당 감시활동”
40대 해직자 “분사거부에 부당업무·언어폭력”…회사쪽선 부인
케이티 충북본부가 반인권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는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가 2006년부터 비밀리에 ‘부진 인력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천여명의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상자를 할당한 뒤 개인별 시나리오에 따라 퇴출 활동보고를 하게 돼 있으며, 해임·파면·명예퇴직 등의 목표를 이루면 가산점까지 주고 있다”며, 회사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파일, 문서 등까지 공개했다.

지난달 말 이 프로그램으로 해직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미희(47)씨는 “114분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7m나 되는 전신주에 올라가 전화·인터넷 등을 가설하는 업무를 배당한 뒤 감시, 부당 업무지시, 휴가 불허, 언어폭력 등을 일삼다 결국 부당 해고했다”며 “회사는 반인권적 퇴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26일 아침 7시30분부터 케이티 충북본부 앞과 청주지사 등에서 부당해고 철회 1인 시위를 할 참이다.

김순자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상담실장은 “케이티의 반인권 실태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시민단체 등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충북본부 홍보팀 김석창씨는 “이들이 주장한 퇴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해고된 한씨는 분사된 회사 배치를 거부해 전환교육 뒤 재배치했으나 업무 불성실 등 문제가 많아 적정 절차를 거쳐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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