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인근 7개 시·군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화’ 합의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수계 7개 시·군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오염총량제란 하천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과 그것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허용 총량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지역개발 사업을 더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팔당호수질 정책협의회는 지난 24일 경기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경기 광주·이천·여주·용인·남양주·가평·양평 등 한강수계 7개 시·군이 임의제로 운영 중인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후속으로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 전체의 수질이 오염총량제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내년 4월까지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 시행을 바탕으로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올해 안에 ‘4대강 수계법’(가칭)을 새로 만들어 4대강 전역에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가경쟁력 강화위는 한강수계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총량제 시행지역에서는 자연보전 권역 안의 행위제한(대형건축물, 관광지 개발 등 하수배출 시설)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총량제가 의무화되면 수질 개선을 위한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며 “환경부의 입김이 더욱 세져 자치권을 위축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2005년 9월에도 이천시를 제외한 팔당유역 6개 시·군이 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에 합의했으나, 환경부가 제시한 개선 목표 수질이 너무 높고 정부의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총량제 의무화를 반대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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