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이 서울시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담금 약 1억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중국대사관이 체납한 교통부담금 전액을 서울시에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뒤인 이날 오전 중국대사관에서 체납에 따른 가산금 495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408만원의 교통부담금을 서울시 공과금 계좌로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본국에 보고하고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원래 서울시에 납부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 7년 동안 내지 않은 공관 차량의 교통위반 과태료 900만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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